1. 부산직할시 고시 제158호(1972.5.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35호(2017.4.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2호(2018.2.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72호(2018.7.11.)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10호(2019.12.11.)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0호(2020.5.27.)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북구청 건설과(☏051-309-469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