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 우아 제4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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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32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2-0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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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37호(1976. 03. 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우아 제4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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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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