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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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9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고시일 | 2020-05-28 | 문의처 | 02-2155-6782 |
|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 | ||
| 사업명 | 서초구 간선하수도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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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9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41호(2018.5.17.)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238호(2019.12.19.)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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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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