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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52), 계양구청(도시 재생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