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감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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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7호 | ||
| 담당기관 | 남구 | ||
| 고시일 | 2022-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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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3호(2007.1.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17-251호(2017.8.9.), 제2018-2호(2018.1.10.), 제2021-544호(2021.12.29.)로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66호(2018.7.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 구 고시 제2021-75호(2021.8.25.)로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20-136호(2020.12.1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감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영업권)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대한 정정사항 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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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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