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서구청
(신성장사업추진단,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