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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270-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 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상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 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