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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녹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2), 서구청 도시계획과 (☎560-46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