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무주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무주골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2),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담당, ☎032-440-5952)와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3) 에 비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