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팽나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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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2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2-26 | 문의처 | 051-220-4524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팽나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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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21호 도시관리계획(팽나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7-117호(2017. 12. 13.)로 시설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9-40호(2019. 3. 20.)로 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팽나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팽나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산림녹지과 Tel 220-452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2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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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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