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162호
거제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유원지)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결정(변경)된 시설과 연계 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거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