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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26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건축과
고시일 2020-03-18 문의처 051-220-4602
열람장소
사업명 괴정동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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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6-101호(2016.11.9.)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 2017-111호(2017.11.2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 2019-148호(2019.12.04.)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75-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사하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1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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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220-4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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