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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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3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4-01 | 문의처 | 051-220-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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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30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99호(2017. 9. 13.)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87호(2019. 10. 16.)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산림녹지과 T. 220-452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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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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