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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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3-03 | 문의처 | 02-3153-936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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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9호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건설부고시 제146호 (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100호(2006.3.23.)로 정비구 역 변경 지정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2021.12.15.)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3월 03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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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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