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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지구외 도로:대로2-11호선 준용구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및 사업인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지구외 도로:대로2-11호선 준용구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및 사업인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1-246호
담당기관 오산시
고시일 2021-12-3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오산시 고시 제2020-124호) 외의 사업인 오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국토의 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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