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뉴코리아CC)]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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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12호 | ||
| 담당기관 | 고양시 | ||
| 고시일 | 2022-01-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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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20-13호(2020. 1. 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7-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뉴코리아CC)]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 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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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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