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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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3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4-15 | 문의처 | 051-22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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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34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3-49호(2003.5.22.)로 최초 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2015-6호(2015.1.14.)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Tel 220-473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1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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