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6번지 도시관리계획(화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