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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신청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변경인가 처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원당4구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