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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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3-23 | 문의처 | 0546300058 | |||||||||||||||||||||||||||||||||||||||||||||||||||||||||||||||||||||||||
| 열람장소 | 영주시국토관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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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관리상 불필요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58) 2022년 0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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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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