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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8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고시일 2022-03-23 문의처 0546300058
열람장소 영주시국토관리사무소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 치

- 시점 : 경북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9번지

- 종점 : 경북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7번지 ( 0.10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지정 및 해제)

 

2022년 0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6300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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