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홍천, 화성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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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2-5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 ||
| 고시일 | 2022-03-25 | 문의처 | 063-280-3638 |
| 열람장소 | 잔라북도청 공항하천과, 남원시청 건설과,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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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2-54호 수홍천, 화성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청(공항하천과), 남원시청(건설과), 순창군청(안전재난과), 진안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5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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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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