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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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2-44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 ||
| 고시일 | 2022-03-31 | 문의처 | 054-950-6644 |
|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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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2-44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고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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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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