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산3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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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0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2-03-30 | 문의처 | 051888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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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07호 연산3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1.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 9. 21)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 당해 구역은 건고 제1993-450호(1993.11.1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최초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1995.01.26)로 정비계획 최초 수립되었으며, 연제구 고시 제1997-1호(1997.02.03), 연제구 고시 제1998-52호(1999.01.07), 연제구 고시 제2000-35호(2000.08.18.), 연제구 고시 제2003-35호(2003.07.16), 연제구 고시 제2003-50호(2003.11.01), 연제구 고시 제2003-56호(2003.12.11), 연제구 고시 제2003-57호(2003.12.11.)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변경 수립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1876번지 일원의 연산3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4) 및 연제구 건축과(☏051-665-50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30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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