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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중로3-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중로3-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93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고시일 2020-05-14 문의처 0316442476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9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중로3-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고시 제2019-54(2019.03.1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산1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3-34호선 :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4일

이천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4424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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