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중로3-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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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고시일 | 2020-05-14 | 문의처 | 0316442476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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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9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중로3-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고시 제2019-54(2019.03.1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산1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3-34호선 :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4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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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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