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더크로스비골프클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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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고시일 | 2020-06-05 | 문의처 | 031644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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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더크로스비골프클럽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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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10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더크로스비골프클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고시 제2019-224(2019.11.0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11-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더크로스비골프클럽)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련서류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05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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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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