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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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0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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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5호(2016.12.30.)로 지구지정 고시된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용인시청 도시재생과(031-324-322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1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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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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