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39호:통삼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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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692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1-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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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64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39호:통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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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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