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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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4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산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5-27 | 문의처 | 문화재과(041-840-8203) |
| 열람장소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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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47호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유적」 및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7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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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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