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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47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산업국 도시과
고시일 2020-05-27 문의처 문화재과(041-840-8203)
열람장소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47호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유적」 및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7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문화재과(041-840-8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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