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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주 석장리 유적」 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주 석장리 유적」 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115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산업국 도시과
고시일 2020-11-20 문의처 문화재과(041-840-8203)
열람장소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115호

「공주 석장리 유적」 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문화재과(041-840-8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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