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 문성 ․ 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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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7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4-01 | 문의처 | 041-521-5777 |
|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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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79호 『 문성 ․ 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06-8호(2006.1.20.)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13-4호(2013.1.2.), 천안시 고시 제2013-138호(2013.7.1.), 천안시 고시 제2016-20호(2016.1.21.), 천안시 고시 제2016-57호(2016.2.11.) 및 천안시 고시 제2017-236호(2017.9.1), 천안시 고시 제2018-332호(2018.10.11.), 천안시 고시 제2021-494호(2021.12.31)로 변경 고시된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경미한변경)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0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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