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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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2-5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3-31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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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2-56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용산동 48-9번지 일원 ‘154㎸ 나주 S/S 옥내화 건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2022년 03월 31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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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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