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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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9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7-03 | 문의처 | 02-2148-2682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신영제1주택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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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95호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43호(2006.06.0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1호(2009.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3호(2017.03.23.) 및 종로구고시 제 2017-127호(2017.09.22.)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종로구고시 제2018-117호 (2018.10.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 은 법 제16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2020년 07월 03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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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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