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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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2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04-02 | 문의처 | 051-610-471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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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2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2일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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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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