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 동부권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입지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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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4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 | ||
| 고시일 | 2022-03-23 | 문의처 | 055-930-3306 |
| 열람장소 |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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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41호 합천군 동부권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입지 결정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법 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합천군 동부권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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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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