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지7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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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3-31 | 문의처 | 031-590-2387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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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01호 양지7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176번지 일원에 양지7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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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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