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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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5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2-04-04 | 문의처 | 055-930-3482 |
| 열람장소 | 합천군 안전총괄과, 합천군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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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50호 청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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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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