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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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2-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4-11 | 문의처 | 031-729-3324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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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2-67호 성남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성남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하오니 2.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2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4월 11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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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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