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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경기도 김포시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경기도 김포시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22-31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2-01-28 문의처 031-980-2373
열람장소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3)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22-31호

경기도 김포시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

 

사방지 지정 고시

 

2020.7.28.~8.31.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등에 대한 산사태 재해복구공사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김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80-2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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