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김포시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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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1-28 | 문의처 | 031-980-2373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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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31호 경기도 김포시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
사방지 지정 고시
2020.7.28.~8.31.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등에 대한 산사태 재해복구공사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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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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