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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42호
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2-03-25 문의처 033-460-2127
열람장소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42호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인제군 고시 제2022 - 42호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25일

 

인 제 군 수

 

Ⅰ.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가. 결정(변경)취지

- 공공시설 부지 마련을 위하여 기린근린공원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공원이용객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기존시설물을 재배치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함.

- 실제 도로개설현황에 따른 지적분할 결과 반영 및 해당구간 접속도로의 접속부 일부 변경하여 도로 유지・관리하고자 함.

 

나. 위 치

- 공원 : 인제군 기린면 현리 785번지 일원

- 도로 : 인제읍 중로1-1, 소로2-34, 소로2-35 : 인제읍 상동리 32-26번지 일원

 

다.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시설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기린

근린공원

근린

공원

현리 785일원

23,057

감)1,222

21,835

강원도고시

제2014-326호

(2014.8.8.)

 

 

■ 공원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기린

근린공원

∙ 면적 감소

- 기정 : 23,057㎡

- 변경 : 21,835㎡
(감 1,222㎡)

∙ 공원조성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면적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부지 마련을 위한 근린공원 면적 축소

 

2.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3,640

대로1-1

남북리산109-1도

합강리

산27-5임

일반

도로

-

강고제90호

(1986.7.31)

인제

도시

변경

합강리

219-2도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135

중로1-1 상동리31-29도

소로2-2

상동리42-3도

일반

도로

-

강고제90호 (86.7.31)

인제

도시

134

변경

소로

2

35

8

국지

도로

134

중로1-1

상동리34-34도

소로2-2

합강리362-41구

일반

도로

-

강고제90호

(86.7.31)

인제

도시

13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

중로 1-1

∘연장 : 변경없음

* 도로선형 일부변경

∘폭원 : 변경없음(대표폭원에 한함)

∘종점 : 합강리 219-2도

∘실제 도로개설현황에 따른 지적분할 결과 반영

∘종점:지적분할현황 반영

소로2-34

소로2-34

∘연장 : 135m → 134m (감 1m)

∘폭원 : 변경없음

∘시점∙종점 : 변경없음

∘중로1-1호선 변경에 따른 접속부 일부 변경

소로2-35

소로2-35

∘연장 : 134m → 132m (감 2m)

∘폭원 : 변경없음

∘시점∙종점 : 변경없음

∘중로1-1호선 변경에 따른 접속부 일부 변경

 

라.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Ⅱ. 인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결정(변경)취지

- 기린 근린공원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원면적 축소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군관 리계획으로 (변경)결정된 시설의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함.

나. 위 치

- 기린근린공원 : 인제군 기린면 현리 785번지 일원

다. 공원조성계획(기린근린공원)

■ 공원 결정 조서(변경)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고 시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최초

최종

기린

근린공원

근린

공원

현리 785일원

23,057

21,835

강원도고시

제2014-326호

(2014.8.8.)

강원도고시

제2014-326호

(2014.8.8.)

기린면

도시지역

 

■ 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기정

23,057.0

-

-

감) 1,222

변경

21,835.0

-

-

시설면적

기정

8,770.7

-

-

감) 89.5

변경

8,681.2

-

-

 

기반시설

기정

3,913.1

-

-

증) 460.7

변경

4,373.8

-

-

조경시설

기정

161.4

-

-

감) 68.4

변경

93.0

-

-

휴양시설

기정

765.9

-

-

감) 374.9

변경

391.0

-

-

유희시설

기정

2,380.1

-

-

감) 88.7

변경

2,291.4

-

-

운동시설

기정

224.9

-

-

감) 108.6

변경

116.3

-

-

교양시설

기정

418.3

-

-

증) 45.4

변경

463.7

-

-

편익시설

기정

877.0

-

-

증) 43

변경

920.0

-

-

공원관리시설

기정

30.0

-

-

증) 2

변경

32.0

-

-

녹지

기정

14,286.3

-

-

감) 1,132.5

변경

13,153.8

-

-

 

라. 인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게재생략)

 

마. 관계도서 열람장소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2부서

인제군 고시 제2022 - 42호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25일

 

인 제 군 수

 

Ⅰ.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가. 결정(변경)취지

- 공공시설 부지 마련을 위하여 기린근린공원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공원이용객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기존시설물을 재배치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함.

- 실제 도로개설현황에 따른 지적분할 결과 반영 및 해당구간 접속도로의 접속부 일부 변경하여 도로 유지・관리하고자 함.

 

나. 위 치

- 공원 : 인제군 기린면 현리 785번지 일원

- 도로 : 인제읍 중로1-1, 소로2-34, 소로2-35 : 인제읍 상동리 32-26번지 일원

 

다.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시설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기린

근린공원

근린

공원

현리 785일원

23,057

감)1,222

21,835

강원도고시

제2014-326호

(2014.8.8.)

 

 

■ 공원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기린

근린공원

∙ 면적 감소

- 기정 : 23,057㎡

- 변경 : 21,835㎡
(감 1,222㎡)

∙ 공원조성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면적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부지 마련을 위한 근린공원 면적 축소

 

2.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3,640

대로1-1

남북리산109-1도

합강리

산27-5임

일반

도로

-

강고제90호

(1986.7.31)

인제

도시

변경

합강리

219-2도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135

중로1-1 상동리31-29도

소로2-2

상동리42-3도

일반

도로

-

강고제90호 (86.7.31)

인제

도시

134

변경

소로

2

35

8

국지

도로

134

중로1-1

상동리34-34도

소로2-2

합강리362-41구

일반

도로

-

강고제90호

(86.7.31)

인제

도시

13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

중로 1-1

∘연장 : 변경없음

* 도로선형 일부변경

∘폭원 : 변경없음(대표폭원에 한함)

∘종점 : 합강리 219-2도

∘실제 도로개설현황에 따른 지적분할 결과 반영

∘종점:지적분할현황 반영

소로2-34

소로2-34

∘연장 : 135m → 134m (감 1m)

∘폭원 : 변경없음

∘시점∙종점 : 변경없음

∘중로1-1호선 변경에 따른 접속부 일부 변경

소로2-35

소로2-35

∘연장 : 134m → 132m (감 2m)

∘폭원 : 변경없음

∘시점∙종점 : 변경없음

∘중로1-1호선 변경에 따른 접속부 일부 변경

 

라. 인제 군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Ⅱ. 인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결정(변경)취지

- 기린 근린공원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원면적 축소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군관 리계획으로 (변경)결정된 시설의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함.

나. 위 치

- 기린근린공원 : 인제군 기린면 현리 785번지 일원

다. 공원조성계획(기린근린공원)

■ 공원 결정 조서(변경)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고 시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최초

최종

기린

근린공원

근린

공원

현리 785일원

23,057

21,835

강원도고시

제2014-326호

(2014.8.8.)

강원도고시

제2014-326호

(2014.8.8.)

기린면

도시지역

 

■ 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기정

23,057.0

-

-

감) 1,222

변경

21,835.0

-

-

시설면적

기정

8,770.7

-

-

감) 89.5

변경

8,681.2

-

-

 

기반시설

기정

3,913.1

-

-

증) 460.7

변경

4,373.8

-

-

조경시설

기정

161.4

-

-

감) 68.4

변경

93.0

-

-

휴양시설

기정

765.9

-

-

감) 374.9

변경

391.0

-

-

유희시설

기정

2,380.1

-

-

감) 88.7

변경

2,291.4

-

-

운동시설

기정

224.9

-

-

감) 108.6

변경

116.3

-

-

교양시설

기정

418.3

-

-

증) 45.4

변경

463.7

-

-

편익시설

기정

877.0

-

-

증) 43

변경

920.0

-

-

공원관리시설

기정

30.0

-

-

증) 2

변경

32.0

-

-

녹지

기정

14,286.3

-

-

감) 1,132.5

변경

13,153.8

-

-

 

라. 인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게재생략)

 

마. 관계도서 열람장소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2부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033-460-2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033-460-2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5일

인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60-21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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