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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257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257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19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2-04-14 문의처 031-590-2388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19호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257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수석동 산1-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9-156호(2019.04.04.)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0-149호(2020.04.16.)호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후 지적분할된 선형과 도시계획선 불일치를 변경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신청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도로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2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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