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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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
| 고시일 | 2022-02-07 | 문의처 | 02-2110-6833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또는 경수고속도로(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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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2호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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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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