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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2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고시일 2022-02-07 문의처 02-2110-6833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또는 경수고속도로(주)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2호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0-6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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