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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7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고시일 2022-03-23 문의처 032-440-4553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77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77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 사업지구 내역

 

사업시행자

지구명

사업지구의 위치

사업규모

필지수

면적(㎡)

미추홀구청장

도화4

미추홀구 도화동 541-5번지 일원

146

62,492

주안2

미추홀구 주안동 1161-3번지 일원

130

20,516.8

남동구청장

장수2

남동구 장수동 32-1번지 일원

245

92,774

운연

남동구 운연동 17-3번지 일원

155

44,063

부평구청장

산곡1

부평구 산곡동 117-3번지 일원

83

12,170.8

부평1

부평구 부평동 10-75번지 일원

123

15,758

서구청장

세어

서구 원창동 342-1번지 일원

282

411,370

옹진군수

연평1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52-1번지 일원

485

256,380

 

3. 토지조서 및 지정도면: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구청에 비치

4.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22년 03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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