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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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7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2-03-23 | 문의처 | 032-440-4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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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77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77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 사업지구 내역
3. 토지조서 및 지정도면: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구청에 비치 4.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22년 03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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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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