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수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
| 고시일 | 2022-04-19 | 문의처 | 0318075438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117호 덕수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69호(2007.11.6.)로 도시관리계획(최초) 결정 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1-434호(2021. 12. 3.)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덕수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고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