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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3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
고시일 2022-04-13 문의처 051-607-4615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37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6-171호(2006.3.8), 제2006-319호(2006.5.4),제2008-206호(2008.4.9),제2006-608호(2006.9.27),제2008-205호(2008.4.9),제2006-319호(2006.5.4),제2008-323호(2008.5.19),제2007-342호(2007.6.6)제2008-204호(2008.4.9),제2006-608호(2006.9.27),제2008-802호(2008.12.24)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공고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0-56호(2010.12.29)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444호(2022.4.13.)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7-4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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