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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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3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 | ||
| 고시일 | 2022-04-13 | 문의처 | 051-607-4615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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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37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6-171호(2006.3.8), 제2006-319호(2006.5.4),제2008-206호(2008.4.9),제2006-608호(2006.9.27),제2008-205호(2008.4.9),제2006-319호(2006.5.4),제2008-323호(2008.5.19),제2007-342호(2007.6.6)제2008-204호(2008.4.9),제2006-608호(2006.9.27),제2008-802호(2008.12.24)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공고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0-56호(2010.12.29)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444호(2022.4.13.)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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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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