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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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 | ||
| 고시일 | 2022-04-20 | 문의처 | 051-888-492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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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 오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87호(2013.07.31.)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92호(2013.10.23.)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74호(2014.02.1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 -119호(2015.03.2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36호(2015.05.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90호(2015.05.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7호(2016.01.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34호(2016.04.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26호(2016.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50호(2018.3.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50호(2019.9.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63호(2019.12.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96호(2020.10.2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의『오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051-888-4924) 및 기장군(일자리경제과 ☏051-709-4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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