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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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1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2-04-20 | 문의처 | 031-228-3637 |
| 열람장소 | 수원시 도시정비과(☎031-228-3637),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1-241-3295)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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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170호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고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7호(2009.01.2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3-339호(2013. 12. 11), 제2014-220호(2014. 08. 11), 제2015-248호(2015. 09. 17.) 및 제2019-273호(2019.08.22.)로 변경 고시된 장안 111-4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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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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