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103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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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3-29 | 문의처 | 03139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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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27호 군포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103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2-299(2012.09.21.)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1-10(2021.01.29.)호로 변경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어린이공원10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29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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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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