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7구역 도시계획시설(중로1-312호선, 중로1-3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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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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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읍 덕소리 544-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9-63호(2019.02.14.)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남양주시 고시제2020-306호(2020.7.31.)호,남양주시 고시제2021-496호(2021.12.9.)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추진중인 덕소7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13호선 외1)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된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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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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