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3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남양주시 고시 제2011-14호(2011.01.2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1-24호(2011.02.07.), 남양주시 고시 제2016-192호(2016.07.28.)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된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 다. 2.열람장소 : 관계도서(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4417)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